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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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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이경은
예고기간
2016-02-05 ~ 2016-02-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70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분양 및 임대자금의 입주자앞 대환시에 적용되는 대출가능금액 산정기준을 기금 구입자금 대출가능금액과 동일하게 순담보가격의 70%(현행 비율은 90~100%)로 제한하여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기금 손실의 우려를 해소하고 과도한 입주자 앞 대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2조에 의한 자금의 대환시 입주자앞 대환 비율을 순담보가격의 70%로 제한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로 2016년 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ㅇ 전화 : 044-201-3345 / 팩스 : 044-201-5530

첨부파일1
HWP 160205__규제영향분석서_입주자앞_대환.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205__「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_추진_-_입주자앞_대환(홈페이지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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