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70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분양 및 임대자금의 입주자앞 대환시에 적용되는 대출가능금액 산정기준을 기금 구입자금 대출가능금액과 동일하게 순담보가격의 70%(현행 비율은 90~100%)로 제한하여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기금 손실의 우려를 해소하고 과도한 입주자 앞 대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2조에 의한 자금의 대환시 입주자앞 대환 비율을 순담보가격의 70%로 제한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로 2016년 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ㅇ 전화 : 044-201-3345 / 팩스 : 044-201-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