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9호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축사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시행*(2016.2.12)에
맟추어「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건축사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 시간 단축)
ㅇ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위해 받은 실무교육 시간을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ㅇ 자격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거나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가 자격등록을 하는 경우 받는 실무교육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 |
2. 주요내용
ㅇ 제7조(이수시간 인정기준 등)에서 정한 건축사 실무교육시간 총 60
시간을 총 40시간으로 개정
ㅇ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시간은 건축사 실무교육시간 조정(40시간)에
맞추어 교육 종류별 일정 비율로 실무교육 시간 축소
교육종류 |
실무교육 이수시간 |
현행 |
개정(안) |
윤리교육 |
5(1) |
5(1) |
전문교육 |
40(9) |
25(5) |
자기계발 |
15(2) |
10(2) |
계 |
60(12) |
40(8) |
* ( )안은 자격등록 취소 후 3년 지난 건축사 등의 자격등록 신청 시 이수시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문화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
도시실 건축문화경관과
ㅇ 전화(☎) 044-201-3776 /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