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상위법(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현행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설계의 경우 공급면적을 당해지구 상업지역의 50%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고품격의 시설 유치에 한계가 있어, 공급면적을 도시발전 및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토록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상위법(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재분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19조, 제22조, 별표2, 별표4),
사업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토록 하되,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택지면적은 당해지구 상업지역의 50% 이하로 공급(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