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21828 호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활성화 및 개발행위허가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40호, 2015. 6. 19.)의 명칭 및 내용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의 명칭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으로 변경함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관련 운영규정 명칭을 변경을 하여 행정기관 및 업무담당자의 인지도 제고 및 표준화된 업무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표준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
전국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시스템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데이터 개방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제5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라. 도시계획 입안 시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근거 신설(안 제11조)
도시계획 정책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행정 효율화 및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마. 인터넷을 통한 개발행위허가 대민서비스 근거 신설(안 제11조)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 및 업무관리에 대한 정보화를 유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ㅇ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5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22,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