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법률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지적공사의 명칭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항행안전팀의 존속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4-201-3215, FAX 044-201-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