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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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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민영온
예고기간
2015-11-17 ~ 2015-1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월 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2(41, 5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법률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지적공사의 명칭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항행안전팀의 존속기간을 20151231일까지에서 201712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112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4-201-3215, FAX 044-201-5516)

첨부파일1
HWP [붙임_3]_조문별_개정_이유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_1]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정보보호담당관_신설).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_2]_입법예고문(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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