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351호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한 에너지절감 설계 기준에 따른 중복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에 따른 평가만 받도록 개선하고, 고시 명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 관련 에너지 설계기준 통합
나, 고시명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변경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