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476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고시 제2013-384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4.
국토교통부장관
[참고 년수별 경력점수표)
년수 |
점수 |
년수 |
점수 |
년수 |
점수 |
년수 |
점수 |
년수 |
점수 |
년수 |
점수 |
년수 |
점수 |
년수 |
점수 |
1 |
0.00 |
6 |
19.43 |
11 |
26.00 |
16 |
30.06 |
21 |
33.01 |
26 |
35.33 |
31 |
37.24 |
36 |
38.86 |
2 |
7.52 |
7 |
21.10 |
12 |
26.94 |
17 |
30.72 |
22 |
33.52 |
27 |
35.74 |
32 |
37.58 |
37 |
39.15 |
3 |
11.91 |
8 |
22.55 |
13 |
27.81 |
18 |
31.34 |
23 |
34.00 |
28 |
36.13 |
33 |
37.91 |
38 |
39.44 |
4 |
15.03 |
9 |
23.83 |
14 |
28.62 |
19 |
31.93 |
24 |
34.46 |
29 |
36.51 |
34 |
38.24 |
39 |
39.73 |
5 |
17.45 |
10 |
24.97 |
15 |
29.36 |
20 |
32.48 |
25 |
34.90 |
30 |
36.88 |
35 |
38.55 |
40 |
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