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554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시행(‘14.5.23) 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용어,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고, 건축분야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규정하고 건진법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삭제 하고자 함
2014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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