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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항공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박태규
예고기간
2014-03-25 ~ 2014-05-07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4- 호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이착륙장․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 광고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2256호, 2014.1.14 공포, 2014.7.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이착륙장 종류를 육상이착륙장과 수상이착륙장으로 구분하여 정함(안제10조의3)

나. 신고제외 대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대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패러글라이더 , 행글라이더 등) 하도록 하여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함(안 제14조)

다.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행장 및 이착륙장 주변 등의 비행제한범위를 설정(안 제14조의2)

1) 비행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및 고도 500피트 이내

2) 이착륙장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부터 및 고도 500피트 이내

라.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외의 장소에서 이착륙하려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대한 허가 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항공기․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도모 (안 제15조의7 신설)

1)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비행 중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2) 응급환자 수송, 화재의 진화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장이 아닌 장소에서 이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등

마. 이착륙장의 설치허가, 설치기준,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항공안전 확보(안 제18조의2, 안 제18조의3, 안 제18조의4)

1)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의 설치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와 허가기준(검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

2) 이착륙장 설치는 경량항공기 등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활주로의 길이․폭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3) 이착륙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이착륙장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4)

바. 시계비행중인 조종사의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의 대상 명확화(안 제22조)

사.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 광고시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 및 표시방법 등을 신설(안 제45조 제2항내지 제4항)

아. 공항개발사업 총사업비에 관한 감정평가업무 수행자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무소를 추가함(안 제38조제1항)

자.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도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조항 등 신설(안 제49조제1항 별표5, 안 제64조제1항 별표7)

차.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자본금 규모, 보험가입, 등록신청 서류 등 등록기준을 정함(안 제54조의3)

타. 항공레저스포츠 시행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조치사항,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사항을 정함(안 제54조의4)

파.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탑승료․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용요금을 사업장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54조의5)

하.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 폐지,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외의 장소에서 경량항공기 이착륙허가, 이착륙장 설치허가 등이 신설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63조제2항)

 

2)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경량항공기의 하한범위인 자체 중량 115kg초과 기준을 삭제(안 제13조의2)

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라 사용대상 초경량비행장치․항공기, 등록기준, 보험 및 절차를 정함

1)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에 낙하산류(스카이다이빙 등)를 추가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및 안전확보 (안 14조7호 신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인력활공기, 기구류 등)와 항공기(활공기, 비행선) 종류를 정함(안 제16조의2)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 영리목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승한 사람도 보험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4)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등록방법 및 등록사항 변경, 이용요금 등 절차를 정함(안 제311조의2, 안 311조의3, 안 제312조, 별표63의2, 별표63조의4, 별지 제132호~제135호서식, 별지제135호의2)

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직권 말소절차 명확화 등(안 제65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1)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정함

2) 초경량비행장치의 멸실 등에 따른 직권 말소를 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에게 최고를 통지하는 방법 등을 정하고 신고대장에 기재하도록 직권 말소절차 마련

라. 근거리․저고도에서 농약살포 등을 위해 비행하려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비행승인 면제(안 66조 및 별지 제32호 서식)

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을 확대(안 66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무인비행장치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규정(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은 제외)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 인증 대상에 추가

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 확대 및 자격기준 등에 포함되는 사항 구체화 등(안 제66조의2제3항 및 제4항, 별표 8의2 신설)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안전공단 외에 항공레저스포츠 전문단체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 확대

2)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포함되는 사항을 조종자 응시기준, 시험과목 및 범위, 시험의 실시방법 및 절차,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화고 국토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절차도 구체화

사. 연구․개발중인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안 제66조의2제6항․제7항 및 제68조의4제2항․제3항, 별표8의3)

1) 연구․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을 위하여 개발자가 국토부장관에게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안전성을 확인 받은 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강화(안 제68조제1항제7호 및 제5항 신설, 안 제143조의3)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조종자로 하여금 비행 전 비행장치의 이상 유무 점검, 탑승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비행안전 확보 강화

자. 항공법 개정(‘14.1.14 공포)으로 경량항공기 비행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량항공기 비행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68조의3 및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차.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급 및 운용범위를 신설하여 경량항공기의 안전성 향상 도모(제68조의4제4항․제5항 및 별표8의4 신설)

1) 경량항공기 안전성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운용범위를 지정하는 기준 신설

카. 항공정비사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 등의 정비를 안전하게 운용․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하는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 등) 방법을 신설(안 제68조의5)

타.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강화 및 정비(안 제68조의7제1항제6호, 제5항 신설 및 제68조의8)

1)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 비행 전에 해당 경량항공기 이상 유무 점검, 탑승자에 대한 안전 조치 등 비행안전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강화

2) 평균해면으로부터 1천500미터(5천피트) 이상으로 비행을 위해서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승인 받도록 함

파. 의무무선설비 설치․운용 대상 경량항공기 완화(안 제123조)

1) 의무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하는 경량항공기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급 제1종부터 제3종까지 해당하는 경량항공기로 정함

하.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외의 장소에서 항공기․경량항공기가 이착륙할 경우 허가절차 및 검토사항 등을 명문화(안 제166조 삭제 및 안 제168조)

1) 이착륙 장소의 요건 등이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제166조 조항 삭제

2) 이착륙허가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첨부서류와 이착륙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검토하여야 하는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 함

거.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184조의3제2항, 별표8, 별표 20)

1) 회전익항공기는 지상시정 또는 비행시정이 1,500m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계비행을 금지

2)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의 기준을 구분하는 고도 기준을 ICAO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3) 소규모 비행장(헬기장) 상공 공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ICAO 국제기준에 맞게 비행장교통구역 도입

너.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시 시설의 개요 및 설치목적, 설계도서 등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25조의2, 별지76호의2)

더.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설치 및 면제대상, 설치기준 및 관리에 사항 등이 고시와 중복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삭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 함(제247조 부터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제257조, 별표 43호부터 별표 47호까지 삭제, 별지 제85호서식)

러.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시 안전적합성 입증자료 제출근거 마련(안 제281조 및 별지 제116호서식)

1)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 새로운 노선의 개설 등 안전운항체계 변경 입증주체를 정부에서 항공운송사업자로 변경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민원처리기간도 단축(20일→5일)하여 민원편의 편의 해소

머.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항공운임 등 총액의 광고 및 표시방법 등 신설(안 제284조, 별표58의2)

버. 항공사고 분야 국제기준인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3(항공 사고조사)이 개정(14차 개정, ‘13.11.14 발효)됨에 따라 항공기 준사고 범위를 반영(안 별표5)

서.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 및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도입에 따른 면허․허가취소 행정처분 기준과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별표 59, 별표65, 별표67)

어.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60, 별표 61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세종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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