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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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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3개 국토교통부부령 일괄개정령안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안재구
예고기간
2014-03-24 ~ 2014-05-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3개 국토교통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3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등 33개 국토교통부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행정․민원 관련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서식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각종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필요시 민원처리 흐름도를 삽입하며,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등 33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주 소:(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555호, (어진동)

○ 전화번호 : 044-201-3226, 팩스 : 044-201-5517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개인정보_보호_등을_위한_33개_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인정보_보호를_위한_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등_33개_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령안_최종(2014032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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