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공급 및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민간택지 내 전매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택건설 환경 등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승인대상 기본 규모를 30세대까지 완화하고, 블록형단독주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한옥,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택 등의 경우에는 50세대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5조제1항)
나.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비투기과열지구)의 전매행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안 별표 2의2)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5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