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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