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한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실적 신고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통상적으로 실적의 월말 정산․확정이 이루어지므로 40일의 신고기간은 신고자 입장에서 촉박하므로 이를 확대하는 등 기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운송 실적신고 항목 간소화(안 제2조 제1항)
○ 화주정보, 계약기간, 배차정보, 화물정보, 운임 또는 수수료등 세부항목이 과다하여 이를 대폭 간소화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화물운송 실적신고 기간 확대(안 제3조 제1항)
○ 통상적으로 실적의 월말 정산․확정이 이루어지므로 40일의 신고기간은 신고자 입장에서 촉박하여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확대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물류산업과 김석원사무관, 권영진주무관 전화 044-201-4021,4020 FAX 044-201-5603, 메일yjin@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044-201-4021, 4020, Fax 044-201-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