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101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협회가 기 발급한 실적증명 취소 근거를 법원의 확정판결로 허위실적으로 판명된 경우로 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및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2. 의견제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2014년 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Fax 044-201-5546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