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994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속가능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제출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절차(제2장)
ㅇ 평가 시행 공고, 평가서의 작성(지자체) 및 제출, 평가서의 접수, 지자체 평가서의 검증 및 채택, 종합분석 및 평가,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등
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의 일반원칙(제3장)
ㅇ 개념의 적용, 평가지표의 선정, 자료의 수집․구축 등
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방법 및 주기(제4장)
ㅇ 평가군, 평가방식, 점수화방식, 등급화 방법, 평가주기, 평가결과의 활용 등
3. 의견제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3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07, 3711,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