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964 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1. 개정이유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 운행 중 발생할 수 도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전 종합시험운행을 강화하고자「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공포, 2014. 3. 19. 시행)됨에 따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시기·방법·기준과 개선·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외에 종합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 및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을 폐지하고 도시철도를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으로 통합하여 일원화 (안 제2조, 제4조, 제13조)
ㅇ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정의 (안 2조6호)
ㅇ 철도시설관리자 등의 책무에 도시철도 건설자 포함(안 제4조)
ㅇ 철도시설관리자는 사전점검을 시행한 후 일반철도·광역철도 및 고속철도는 [별표 1], 도시철도는 [별표 2]에 따라 시설물 검증시험을 시행하도록 함 (안 13조)
나. 종합시험운행의 비용부담 구체화 (안 제11조 개정)
ㅇ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종합시험운행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구체화
다. 철도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의무화 (안 제19조 신설)
ㅇ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등은 사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라. 종합시험운행 결과에 대한 검토계획 수립 의무화 (안 제20조 신설)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종합시험운행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시험운행 시행결과에 대한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시험운행 착수일 이전에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 안전성 검토 의무화 (안 제21조)
ㅇ 검토팀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바.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의무화 (안 제22조 신설 )
ㅇ 철도시설관리자 등은 영업시운전 결과를 검토팀에 제출하도록 하고 검토팀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사. 검토결과 개선·시정명령의 처리 구체화 (안 제23조 신설 )
ㅇ 철도운영자 등은 개선·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검토팀에 제출하도록 하고 검토팀은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개선·시정 명령 조치 결과를 포함한 종합 시험운행 결과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target=_self>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시스템안전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시스템안전팀 (우편번호 339-012)
ㅇ 전 화 : 044-201-4625(정재훈), 044-201-4628(이재형)
ㅇ 팩 스 : 044-201-5672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