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48호
항공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경량항공기에 관한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의 국제적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제도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운영상 개선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이하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