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36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告示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1. 고시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 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나.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구 분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
시․구 |
산지 |
59,000원/㎡ |
산지외 |
43,800원/㎡ |
군 |
산지 |
50,700원/㎡ |
산지외 |
37,600원/㎡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 밖의 道 |
시 |
산지 |
50,500원/㎡ |
산지외 |
37,500원/㎡ |
군 |
산지 |
43,500원/㎡ |
산지외 |
32,200원/㎡ |
* 산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산지외 :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
*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면적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적용기간 :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3. 의 견 제 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고시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