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안 제5조 및 제8조, 별표4, 별지 제1호서식 등)
ㅇ 피해자 지원사업 대상자 적격여부 선정시 적용하는 소득·재산 기준이 공적 이전소득, 금융재산 및 자동차 등의 소득 환산액이 미반영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불합리
ㅇ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
ㅇ 지원 적격여부 판단을 위하여 생활형편(소득, 재산) 조사관련 서류제출 대신 국가(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득산출 기준을 확인․적용함으로써 업무처리 간소화 및 객관성 확보
나. 중증후유장애인 인정방식 개선(안 별표3, 별지 제1호서식)
ㅇ 자동차사고로 후유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동차 사고 증명서류(5종) 및 중증후유장애인 증명서류(4종)가 복잡 · 다양하며, 발급자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음
ㅇ 따라서, 자동차사고 증명서류는 객관적이고 명백히 자동차 사고 여부 증명이 가능한 손해보험사 및 해당 경찰서가 발급하는 “보험금지급확인원”과 “자동차사고사실확인원”만 인정하고
ㅇ 중증후유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장애진단서 사본”만 인정토록 함
ㅇ 이로 인해 발급기관 및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지원금 지급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없으며, 사후 심사로 등급 변경된 경우 확인 가능
ㅇ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자동차사고 및 중증후유장애인 확인 절차 투명성 제고
다. 장학생 선정기준에 성취도 등급 추가(안 제27제1항)
ㅇ 직전 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
ㅇ 그러나, 학업성적 평가방법으로 성취평가제 도입되어 성취도 평가등급 표시과목을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석차등급으로 하는 성적우수장학생 선정 불가
ㅇ 따라서, 학업성적이 성취평가제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의 평균이 D 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정하는 기준 추가
ㅇ 변경된 교육제도를 지원업무에 적용하여 사업의 유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