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719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화물차운전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화물차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에 추가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개정내용
ㅇ 화물자동차휴게소 추가(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자동차정류장의 세부시설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휴게소 중 국가 ․ 지자체가 설치하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ㅇ 유통업무설비 결정기준 관련(안 제6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이 법 별표 1로 이관됨에 따라 동 개정 사항을 반영
ㅇ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관련(안 제150조)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명을 반영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