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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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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영섭
예고기간
2013-09-10 ~ 2013-10-2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644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8.6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택조합사업 추진 관련 공개대상 자료 추가 규정’ 및 ‘ 주택관리업자 등록기준상 기술자 추가’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안 제69조의2 신설)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를 갖는 최소기준과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전문인력 및 사무실 요건 등 규정


 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절차(안 제69조의3 신설)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원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안 제69조의4 및 제69조의5 신설)


  - 관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임대인⋅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라. 보증상품의 가입(안 제69조의6 신설)


  -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명시


 마. 주택임대관리업 실태조사 등(안 제69조의7 신설)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경영실태 등을 조사할 때 그 조사의 범위, 절차 및 요건 등 세부기준 마련


바. 주택임대관리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설(안 별표13 개정)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제10조제2항제3호 개정)


  - 주택건설사압자의 부담경감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사무실 면적(22㎡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


 아. 주택조합사업 추진 관련 공개대상 자료 추가 규정(안 제37조의2 신설)


  - 주택조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사업비 변경 등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할 자료 규정


 차. 주택관리업자 관련사항 개정(안 별표8 개정)


  - 주택관리업 전문화 및 장기수선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을 강화


 카. 대한주택보증의 주택 관련 연구기관 출연(안 제107조 제4항 신설)


  -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업무 등과 관련된 조사⋅연구수행을 위해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13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5, 3373, 팩스 044-201-5684)

첨부파일1
HWP 130905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30905_의견조회안(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30905_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_v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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