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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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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심인보
예고기간
2012-09-20 ~ 2012-10-3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도시공원법시행규칙개정안_입법예고_공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개정령안(2012090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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