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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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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오영훈
예고기간
2012-09-04 ~ 2012-10-1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50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투기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준수 등을 위하여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해양배출 중인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한편,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폐기물위탁업체의 경우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양배출 금지 정책의 연착륙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안 별표 6 제1호, 부칙 제1조)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 1월 1일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처리오니는 2014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을 각각 금지함

  나. 예외적 해양배출 한시 허용 (안 부칙 제2조)

     산업폐수 또는 폐수처리오니를 연간 1천㎥이상 해양배출한 폐기물위탁업체로서 사전심사를 통하여 해양배출이외의 방법으로는 폐기물처리가 현저히 곤란하여 해양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해양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안 부칙 제3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이후 해양배출업체가 운영하는 폐기물저장시설의 바닥에 침적되어 있는 잔류 폐기물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저준설토사의 용어정비 및 의미 규정 (안 별표 3, 별표 6 비고 3 신설, 별표 14)

     수저준설토사의 용어를 준설토사로 변경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용에 논란이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참조 : 해양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보전과[전화번호 : 02)504-5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장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 본부 2층 (우편번호 : 427-712)

    - 전화 : 02-504-5437, 팩스 : 02-504-2676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10829_규제영향분석서(해양환경관리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해양환경관리법_시행규칙_개정령안_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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