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624호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고속국도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도로법 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포함 (안 제1조의2)
나. 고속국도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는 권한의 범위를 규정하는 도로법 인용조항을 현행 도로법 조항에 맞게 수정 (안 제2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