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기간 : '10. 4. 19~4. 29(10일간)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 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던 10 종의 공시성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등 63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전자정부법 근거 조항 변경
ㅇ 종전 : 전자정부법 제26조제1항
ㅇ 변경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나.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서류 감축
다. 선적증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등 6종을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