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337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4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2종시설물의 분류체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상 시설물을 재 조 정하고 시설물안전등급등 안전관리현황을 공개토록 하여 효 율적인 시설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타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1․2종 시설물의 범위조정(영 제2조, 별표1 개정)
「시특법」 대상 1․2종시설물 분류체계와 중 요도를 고 려한 대상시설물 재조정
나. 진단주기 명확화(영 제6조, 별표1의2 개정)
- 시설물의 증축에 따라 시특법 대상시설물로 편입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명확화
* 비대상 시설 → 2종 시설 → 1종 시설
- 정기점검 실시시기를 “6개월”에서 “반기”로 조정하여 관리 주체가 필요한 시기에 점검 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 시설물의 증․개축, 리모델링 등의 공사시기에는 점검․ 진단 실시시기를 조정 *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다. 시설물안전관리현황 정보공개(영 제16조의2 개정)
-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등 급, 점검시기 등 안전관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라. 소규모취약시설 범위의 확대(영 제24조의2 개정)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업무중 무상점검 소규모취약시설의 범위를 현행 건축물에서 토목 시설물까지 확대
2) 시행규칙 개정(안)
- 주택관리사의 교육과정 축소 (규칙 제4조, 개정)
시특법에 의해 공동주택 정기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공 동 주택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과정을 필수적인 교과목 위주로 편 성하여 교육일정 현실화(10일→5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305, 팩스 : 02-502-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