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282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따른 창원, 마산, 진해시의 통합에 대비하여 도시명칭 변경사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대도시권의 범위’에 반영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부담금 설립목적에 맞게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 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방식 변경(안 제16조의2)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연면적에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 시 ‘조합원의’ 규정을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로 수정하여 부담금 부과취지를 제고하고 산정방법을 간소화
나. 행정구역 통합결과를 대도시권역에 반영(안 별표1)
‘대도시권의 범위’ 중 부산․울산권에 ‘진해시’를 삭제하고, ‘ (통합) 창원 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7 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418, 팩스 : 02-504-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