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268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규정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국토해양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법 제17조2제5항에 의해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물 없는 인증기관의 지정(제3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나. 인증 및 예비인증의 신청(제6조 및 제12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신청은 지역조성 및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에 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 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제7조)
인증기관은 인증을 할 때 인증심사단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인증의 취소 및 재심사 요청(제10조 및 제11조)
인증기관은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 안전복지과 전화번 호 02)2110-8679, FAX 02)507-7676)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제정령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