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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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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기획과
담당자
원열
예고기간
2010-01-27 ~ 2010-02-1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의 원형지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혁신도시 개발 및 공장 등 건축과정에서 불필요하게 2중으로 단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내 자연친화적 개발, 투자유치 등을 위해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제10조의2 제1항 신설)

나.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원형지공급자)는 시행자와 공급계약 체결후 1년내 원형지 개발방향의 따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안 제10조의2 제2항 신설)

 다. 원형지공급자는 세부계획 작성시 사업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계획 작성시 준수해할 세부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기준 및 내용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3항 내지 제4항) 

 라.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기간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등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2 제5항 신설)

 마.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사업 준공후 10년내에 원형지를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매각가격의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2 제6항 신설)

 바. 개발계획 수립시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이포함되도록 함 (안 제11조제3항 4의2호 신설)

 사.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급계획의 내용, 절차·기준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9조제1항 내지 제2항)

 아.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로 개발된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한하여 공급하고, 공급에 관한 내용은 조성토지 공급규정을 준용토록 함 (안 제19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시기획과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번지 동양그라테아Ⅱ빌딩

                 우편번호 : 431-060

                 전화 : 031-476-8951, 팩스 : 031-476-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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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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