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구역에서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67호, 2009. 12. 29. 공포, 2010.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 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함(안 별표 2 제19호의2 신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주민 의견청취 등 저속전기자동차 운 행구역 지정ㆍ변경 절차, 운행허가 등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안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5까지)
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각종 충돌 및 충격시험 기준 등을 면제하고, 제동 및 등화장치 의 성능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저속운행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114조제11항, 별표 34 신설)
나. 머리지지대 및 창유리 등 안전기준을 세계기술규정과 조화(안 제26조, 제34조, 제99조)
다.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 설치 요건 정비, 연료장치, 후드 걸쇠장치 및 이륜자동차 승차장치ㆍ물품적재장치 기준 명확 화 및 과도한 규제 정비(안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71조, 제1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2 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2-2110-8691,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