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107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 공동사업운영지침 근거 마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전문인력의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 연장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을 활성화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사업운영 근거 마련(안 영 제7조제3항 신설)
(1) 현행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고 공동사업을 위한 협약체결 의무는 규정되었으나
공동사업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2) 이에, 공동사업주체간의 공동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안 영 제9조제1항 별표 1 개정)
(1) 현행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나,
- 개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또한 다수 업체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상근 전문인력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다. 전문인력의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 연장
(안 영 제19조제2호 개정)
(1) 현행은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전문
인력의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을 50일 이내로 함
(2) 전문인력은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5개 교육기관의부정기적 교육, 교육신청, 신청 준비기간 및 교육기간(60시간)을 감안하여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
(교육신청 및 신청 준비기간 10일, 교육기간 20일, 계 30일)
라. 시행령 제24조제18호 본문 개정(안 영 제24조제18호 개정)
ㅇ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폐지
(안 영 제26조제1항, 제2항, 제5항 폐지)
ㅇ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일부 폐지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같은 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폐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6247,
팩스 02-50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