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등록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생활과
담당자
신용섭
예고기간
2009-12-18 ~ 2010-01-0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55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동차등록령」개정(대통령령 제21789호, 09.10.19 공포ㆍ시행)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제정(대통령령 제21616호, 09.7.7)에 따른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통합운영에 맞추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일환으로 문장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절차 및 등록통지부 작성 개선(안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제3호 개정)

    1)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6항 신설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의 정정신고시 전산시스템(주민망)연계로 자동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절차 및 통지사항의 기록관리 필요

    ※ (현행) 자동차소유자가 변경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토록 하고 등록관청의 통지의무가 없음

    2) 자동차소유자의 자동차등록증 비치ㆍ운행 의무이행과 등록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검사 결과에 따른 갑등록원부 기재사항 개선(안 제6조제3항)

    1) 자동차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 수검후 검사유효기간을 기재하고 있으나, 검사사항ㆍ검사연월일 및 주행거리를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한 불신과 불만사항으로 작용

    ※ (현행) 정기검사에 대한 갑등록원부상 검사유효기간만 규정하고 있음

    2) 자동차검사결과 관련 갑등록원부 기재사항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자동차 이력관리의 투명성 제고 기대

  다.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및 신청방법 개선(안 제10조 단서,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개정)

    1) 자동차 등록원부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 제출토록 하던 것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발급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 또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은 신청인이 신청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되도록 함 

    ※ (현행) 자동차소유자가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에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발급 및 열람

    3) 자동차소유자의 방문발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 해소와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 정보를 제외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기할 수 있으며,

    4) 특히,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이전시 주민망과 연계되어 자동변경되도록 함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소유자의 주소정보인지가 불가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발급되도록 함으로써 잦은 민원으로 인한 등록관청 담당공무원의 업무경감 해소 기대

  라. 등록신청 확인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안 제23조 삭제)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사용자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업무처리로 모든 등록업무처리 담당자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신청서에 고무인 처리 및 담당공무원 서명토록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 (현행) 등록신청서 뒷면에 고무인을 찍고, 업무담당자의 서명 또는 날인 관리

    2) 등록관청의 자동차등록사무와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업무 생략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경감 해소 기대

  마. 자동차 이전등록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신청서류 추가(안 제33조제1항 제8호 내지 제9호 신설)

    1)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시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추가토록 함

    2) 교통사고ㆍ침수유무, 주행거리조작, 차량상태, 저당ㆍ압류ㆍ과태료 체납사실 등을 파악하여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피해방지 

  바. 폐차요청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안 제37조제1항 개정)

    1)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제2호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 별도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

    2)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직접 방문 신청 등 불편을 해소

  사. 저당권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 등록사무관련 규정의 삭제(안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6조의2 삭제)

    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제정ㆍ시행에 따라 인용조항의 삭제 등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생활과, 전화 02-2110-8700, FAX 02-503-732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등록규칙개정안(091202)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