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 926호
「지적측량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 9774호)이 제정됨에 따라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대한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 지적측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준비파일의 제공(안 제4조)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에 따라 측량 및 도면작성 대상지역의 도형 및 속성데이터 파일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 지적측량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도모함
나.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안 제6조)
지적기준점에 대한 측량방법을 정하였으며,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측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전자평판측량방법 및 절차를 정함
다.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절차(안 제28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측량성과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정하였으며,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에게 검사를 받도록 정함
라. 지적측량계산부 서식(안 제29조)
기준점측량, 면적측정, 측량결과부 등 각종 지적측량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전화 : 031-436-8968, 팩스 : 031-436-8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