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 890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항의 해상항만구역을 일부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제1호 무역항 중 부산항의 해상항만구역을 일부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 02-2110 -6395, 팩스 : 02-504-4111, 이메일 : jeongd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