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30 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732호, 2009. 5.27)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ㅇ 지방관리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명시
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ㅇ 항만운송사업법 위임근거 조항과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구 등
정비
3. 의견제출
위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전화 02-2110-8542, FAX : 02-503-730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