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323 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 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한 상위법(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개정(‘09.2.6)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 알기 쉬운 법령으로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4동 선원노정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 : 02-2110-6373, 팩스 02-504-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