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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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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철도안전팀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535 호 『철도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 월 2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제80조)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안전팀, 전화번호 02)2110-8825, FAX 02)504-0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20080829161843_철도안전법 개정 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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