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국토부 민원서식
자주하는질문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 불허가 사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성희롱 예방 신고 센터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서울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 인사말
주요업무계획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서울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조헌종
예고기간
2008-07-30 ~ 2008-08-1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4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08. 3. 28. 법률 제9066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자동차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전산처리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자동차관리법』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안 제19조제3항 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7조9항(’08. 3. 28. 개정 법률 제906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관리과, 전화 02-2110-8702, FAX 02-504-915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20080730135822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