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국토부 민원서식
자주하는질문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 불허가 사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성희롱 예방 신고 센터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서울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 인사말
주요업무계획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서울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강종석
예고기간
2008-05-14 ~ 2008-06-03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8 - 178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 완화로 기업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중 공장에 대한 설치기준 완화(안 제6조) ㅇ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6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광역교통과장, 전화 02-2110-6420, 팩스 02-504-9199)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20080514100356_주차장법시행령 중 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