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국토부 민원서식
자주하는질문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 불허가 사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성희롱 예방 신고 센터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서울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 인사말
주요업무계획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서울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폐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4-29 ~ 2008-05-19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폐지)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1. 개정(폐지) 이유 법률에서 정한 보상 청구기간(’02.6.30까지) 내에 보상을 청구한 자에 대한보상이 완료되어「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이 폐지․공포(’08.3.28)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 E-mail : cns3262@mltm.go.kr, 전화 02-2110-88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첨부파일1
20080429135528_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