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과
담당자
윤성훈
예고기간
2008-04-11 ~ 2008-04-30
계획적 관리지역안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 용도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20080410153823_입법예고안_080408.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유제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의견 제출
[2008.04.28]
정남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의견
[2008.04.2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