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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담당자
예고기간
2008-03-26 ~ 2008-04-15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3호로 관보에 공고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니다. -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08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 02-2110-8250, 팩스 02-503-7313)
첨부파일1
20080326151121_080326 임대주택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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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0080326151121_규제영향분석서_홈페이지게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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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희
임대주택법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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