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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자동차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년 연장

도로정책과  게시일: 2024-11-12 06:00  조회수: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