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 0.5만호+α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로 구분 및 참고에 대한 정보가 확인됩니다.
구분 참고
1.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0.3+α
2.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0.2+α
3-1. 역세권 주거지역에 복합개발 추진 주거지역 복합개발 허용
3-2.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개선 입소구역 주거비율 상향 등
3-3.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 추가 발굴
* 서울 내 준공업지역:전체 면적의 3.3% (19.98㎢)
1~2곳 → 3~4곳
3-4.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 완화
* 현재 6개월 이상 장기공실 임대주택:서울 내 약 900호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100% → 150% 이하
3-5.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 취득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3,000호+α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연내 3,000호 시범사업 선정)
*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시 용도지역 종상향 병행(예:제3종 일반주거 → 준주거)
  • 노후 공공임대(60세이상 약 65%)를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조성
  •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공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2,000호+α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당초 공공(LH·SH)만 지원)
*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9.8% 수준, 종로 12.2%, 충무로 19.8% 등(’20.2분기)
  •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 지원
  • 다만,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 요건 적용
* 공공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요건, 주거취약계층에 우선공급 의무 부과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α)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최대 700%)
* 서울시 기준,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 개소(일반주거지역)가 추가로 적용 가능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 추진
* 입소구역내 주거비율 20 → 40%까지 확대, 민간제안 허용 등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5.6대책)‘은 사업지 2개소 추가 발굴(1~2→3~4곳)
* 준공업지역 : 경공업 중심 지역이나 주거·상업·업무시설도 입지 가능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면적의 3.3%인 19.98㎢ ** 공장 등 산업시설을 집중시키고, 공장 등 이전부지에 오피스텔 등 공급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하여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기본 4년 거주)
*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 현황:서울 내 약 900호(‘20.6월 기준) **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 이하 → (개선) 150% 이하(2인 기준 657만원), 자산요건은 유지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취득)을 시범 도입하여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요 >
(개념)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
*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추후 발표(’20.하반기)
(입지) 공공재건축 공공분양물량, 신규확보 공공택지 등
(투기방지방안 예시) 전매제한 20년, 실거주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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