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1) 공급 예정물량

이번 대책으로 `25년까지 서울 약32만호, 경기․인천 약29만호, 지방광역시 약 22만호 등 전국에 약 83만호의 공급부지 확보

⇨ 수도권 127만호(3기 신도시, 5.6, 8.4 등), 전세대책 등 기 발표 물량과 금번 대책물량 합산 시 현 정부에서 200만호 이상의 신규 공급물량 확보
※ 205만호 =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주거복지로드맵 5.6만호 + 3기 신도시 등 30.4만호 + 5.6대책 7만호 + 8.4대책 13만호 + 수도권 旣 확보 공공택지 41.3만호 + 旣 추진 정비사업 29.6만호】+ 전세대책 7.5만호(공공임대 공실제외) + 금번대책 83.6만호 – 중복물량 12.7만호**
*민간 택지사업은 제외,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임대 확보물량은 공공택지 내 추진
**공공정비사업 9만호, 소규모·역세권 2만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0.7만호, 비주택 리모델링 1만호

※ ‘20년 10.1만호 旣 공급 → ’21년부터 195.6만호가 순차적으로 공급(분양) 될 전망

(2) 새로운 분양기준 적용

이번 대책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 등에게 충분한 내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마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중 공공 직접시행사업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상향

(현행) 9억 이하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를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 물량이 15%에 불과(9억 초과는 특별공급 배제)
*특별공급대상 : (85㎡ 이하)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유공자 등 (85㎡ 초과) 다자녀, 노부모
(개선)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 50%로 확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금번대책 공공택지 민간택지
9억 이하 일반공급 비중 전용85㎡ 이하 15% 50% 42% 50%
전용85㎡ 초과 87% 87% 87% 87%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제 도입

(현행)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
*순차제 :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매월 10만원씩만 인정, 공급면적 40㎡ 이하는 납입횟수 多 순으로 선정, 동일 총액‧횟수시 추첨으로 선정)
(개선) 공공분양의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의 30% 추첨제 도입,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
*일반공급 中 순차제 비중은 낮아지나, 전체 물량 중 순차제 비중은 오히려 증가(전체물량 中 순차제 비중 : 기존 15% x 100% = 15% → 변경 50% x 70% = 35%)
< 이번 공급대책 물량에 대한 일반공급 방식 >
구 분 기존 일반공급 금번 공급대책 일반공급
전용 85㎡ 이하 순차제 100% 순차제 70%, 추첨제 30%
전용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50%, 추첨제 50%

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배제

(현행)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자산요건 적용
*①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②부동산 2억1,550만원 & ③자동차 2,764만원 이하
(개선) 전용 60㎡ 이하도 9억 초과 시에는 소득요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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