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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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1-10-19 ~ 2021-11-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2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이동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2021.11.29] 수정 삭제
이동현
모든 신청자의 사실상 이혼 인정 [2021.11.29] 수정 삭제
안종복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에게 살 맛이 나는 세상이 되게 해줍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 [2021.11.29] 수정 삭제
김호정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사각지대 해소 촉구합니다. [2021.11.28] 수정 삭제
황한나
사각지대를 말끔히 없애주세요. [2021.11.28] 수정 삭제
주장욱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실상 이혼 관계를 인정하여 단일 가구로 간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신청 및 심사 절차에서도 이 점이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1.11.28] 수정 삭제
김순이
사실상 이혼의 경우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게 개정요청합니다 [2021.11.27] 수정 삭제
최현숙
사실상 이혼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해 주세요. [2021.11.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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