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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0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11.27

제목

사실상 이혼의 경우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게 개정요청합니다

내용

일용직노동자 공공근로자도 사실상 이혼인 경우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