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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1.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한 사실이혼 배우자 제외 조항 개선 2. 청소년 홈리스, 난민 인정자 등 임대주택 신청 사각지대의 해소 1) 청소년 홈리스의 임대주택 신청 권한 부여 2) 난민 인정자의 임대주택 신청 권한 부여 3. 보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구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29111339_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서_최종_21112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