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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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주** |
등록일자 | 2021.11.28 |
제목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실상 이혼 관계를 인정하여 단일 가구로 간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신청 및 심사 절차에서도 이 점이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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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아직도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및 지원주택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홈리스 분들이 있습니다. 위 제목에 적었듯,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필요에 따라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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