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제주지방항공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민원마당
전자민원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나의민원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 질문
국민마당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감독활동 불편신고
청렴홍보방
칭찬합시다
안전신고
문서24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무선 시설
항공통신 시설
항공등화 시설
항공보안
항공보안검색절차 안내
기내반입제한 물품 안내
기내 난동에 대한 법률
항공기 이용 피해 구제절차
항공정보(Net-work)
항공정보(AIM)
항공정보포탈시스템
관련사이트
정부기관
취항항공사
국제기구
세계공항
세계공항사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항공 관련 사업안내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우리청소개
인사말
주요업무
포토뉴스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조직·직원안내
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항공 관련 사업안내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사무국
담당자
강리안
예고기간
2024-07-23 ~ 2024-09-0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067
호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07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패러글라이더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
법률 제
20052
호
, 2024. 1. 16.
공포
, 2025. 1. 17.
시행
)
됨에 따라 위탁기관 및 위탁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사고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률의 근거조항 명확화
(
안 제
2
조제
1
항
)
나
.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사고조사 정보의 범위 명확화
(
안 제
8
조
)
다
.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의 위탁 기관
,
위탁 범위
,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보ㆍ보고 의무 등
(
안 제
8
조의
2
신설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9
월
2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성
̇
·
반대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
동
604
호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
ㅇ 전화
: 044) 201-5428
ㅇ 팩스
: 044) 868-2406
ㅇ 전자우편
: kanglia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전화
044-201-5428,
팩스
044-868-240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항공철도사고조사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항공ㆍ철도_사고조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항공철도사고조사법_시행령).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